<양도공 묘역 내 불법 매장 긴급 보고>
□ 사건 : 불법 매장 묘지 조성
□ 불법행위자 : 묘역내 불법 매장된 이태연의 손자 이두헌 일당
□ 위치 : 묘역 우측 도로 부근 (성석동 산 203번지)
□ 매장된 시신 : 이두헌 모친
□ 현장 사진 : 첨부사진 참고 (16장)
□ 사건 경위
- 지난 토요일 고양재 휀스작업 자 방문 중인 총무이사, 영길이사에게 두헌 종친이 모친 매장건에 관하여 말을 꺼내자 마자 단호하게 거절 조치함
- 이후로 회장은 철재 소장에게 엄중 지시하여 양도공 묘역을 수시로 순찰하여 불법 매장 못하도록 감시토록 함
- 그런데 어제 22.11.22.11시 43 경에 양도공 묘역내 우측 산속에 기존 매장된 “태연“ 자손들과 인부들 30 여명이서 불법으로 매장하는 것을 철재 소장이 현장 목격하고 저지했으나
- 가족 수명이서 철재소장을 강제력을 행사(폭행과 완력)하여 감금하다시피 하고 땅을 파고 불법 매장 진행함
- 철재소장은 가족들로부터 결박된 채로 계속 매장 작업을 저지하였고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했으나 조롱하면서 계속 매장작업 진행함
- 철재소장은 계속 몸싸움하면서 저지하는 과정에서 계곡으로 나 딩글어서 온몸에 상처를 입고 입원 중이고 그로 인해 정신적으로 충격이 큼
- 철재소장은 그 와중에도 112, 119 신고 하여 출동하였음
□ 조치 사항
- 철재 소장이 112.119 신고 및 총무이사에게 즉시 보고
- 총무이사는 회장에게 즉시 보고
- 총무이사, 회장은 두헌에게 원상회복 조치 요구
- 회장은 고양시청에 시신 불법 매장관련 민원을 신고하고 집행부와 향후 조치등 논의
□ 향후 조치
- 종중 측에서 불법 매장은 절대 불가라고 엄중 경고했음에도 저희 종중을 완전히 무시하고 불법 매장을 감행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음
- 관할 행정기간에 계속 신고, 민원 제기하여 이행강제금 부과토록 함
- 점유 면적을 측정(102평 정도), 감정 후 이장할 때까지의 사용료 청구 / 계산중
- 12.12. 이사회 상정하여 의결되는 대로 소송 제기/그전에 준비 예정
- 이두헌 가족묘 외에 다른 가족묘를 조성한 연고자에게도 이장권고 및 이장할 때까지 사용료 청구와 소송제기 예정
2022.11.23.
전주이씨 완풍대군파 양도공 종중 회장 우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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