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공 묘역 내 불법, 부당 매장사건 관련 종중 결의문
우리 양도공 종중의 집행부 및 임원들은 다음 사항을 엄중히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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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 부당 매장사건의 당사자인 이두헌을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 신고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원상복구’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한다.
2. 이두헌 가(家)의 묘지 점유 총면적(102평)을 측정하여, 이장 완료 시까지 법률에서 정하는 ‘지료(사용료)’를 청구하도록 한다.
3. 철재 묘역 관리소장에게 다중 및 위력에 의한 폭행, 상해, 감금 행위 등을 행사한 두헌 가족등을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체포·감금, 특수체포·감금의 치사상, 업무방해등의 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 받도록 한다.
4. 이번 불법,부당 매장 사건의 처리 방안을 22.12.12. 정기 이사회에 상정, 의결한 후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5. 향후 이두헌 외 양도공묘역 내 가족묘 조성자들에게도 이장을 권고하고, 이장할 때까지의 지료를 청구한다.
6. 우리 종중의 집행부와 임원, 종원들 모두는 향후 묘역 관리를 더욱 엄중히 하여, 더 이상의 묘역 훼손·침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2년 11월 24일
전주이씨 양도공 종중 집행부‧임원 일동
홈페이지 관리사무실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377 양도공 회관 4층 양도공종중
TEL : 02-738-3372 FAX : 02-738-3376 E-MAIL : yangdog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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