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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골 봉안 사건 관련 보고 (23.1.19.)
이우연 조회수:710
2023-01-20 13:17:22

종친 여려분 !

불법 유골 봉안사건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어제 양도공 묘역 우측에 매장된 운섭 종친의 가족 봉안묘에 다음과 같이 불법으로 유골을 봉안할려고 하는 것을 발견 즉시 제지하고 시청에 신고 조치하였고 회장, 총무이사는 현장 출동하여 불법 봉안행위 못하도록 사태를 수습 하였습니다.

다 음

▢ 일시 : 2023.1.19.(목)15:00 경

▢ 장소 : 일산 양도공 묘역 우측 소재한 운섭 가족 봉안묘

▢ 불법행위자 : 운섭 종친의 손자

▢ 불법행위 내용 : 운섭 가족봉안묘에 유골 봉안

▢ 발견 과정

 - 양도공 묘역사업인 경계 울타리 사전 정지 작업 중인 전례이사 영재와 관리소장 철재가 불법 유골 봉안 행위를 발견함

- 발견 즉시 제지함과 동시에 시청에 신고 및 회장에게 보고 조치함

▢ 회장단 조치 : 회장과 총무이사 즉시 현장 출동하여 불법행위자와 담판

▢ 조치 결과

 - 총무이사가 가지고 온 족보를 보여 주면서 양도공 묘역 내는 총회결의나 회장 승낙이 있어도 다 불법이니 시신 매장, 유골 봉안을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 봉안하지 않고 철수하도록 함

- 후손들도 이해와 납득을 하고 철수함

 

▢ 향후 대처 방안

   - 우선적으로 추진 중인 울타리 휀스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CCTV 설치 감시, 위반 시 고발 조치

   - 점진적으로 묘역 내에 소재한 불법 묘지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조치와 사용료 징수등 강구

2023.1.20.

 

전주이씨 완풍대군파 양도공 종중 회장 우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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