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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회관 토지인도소송 관련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2023.1.31.10:00)
이우연 조회수:642
2023-01-31 16:31:20

존경하는 종친여러분!

 

종중회관 부지인 토지 인도 및 건물철거등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하였습니다.

 

다   음

□ 집행일시 : 2023.1.31.(화) 10:00

□ 집행장소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90-103, 종중회관

□ 집행권원 : 서울서부지법 2023카단 50079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집행목적 : 승소 판결 후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현 점유자로 하여금 타인에게 점유 이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 본안 소송도 조만간 우리 중중이 청구한대로 될 것 입니다.

 

2023.1.31.

 

전주이씨 완풍대군파 양도공 종중 회장 우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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