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회관 소송 승소 안내>
존경하는 종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종중회관 관련 소송이 종중 전부 승소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서울 홍제동에 있는 저희 양도공 종중회관 부지 일부(약 4평) 옆 건물에서 불법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21년도에 건물등 철거와 토지 인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서부지법 2021가단 224074)를 제기하여 2023. 5.25. 선고 재판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년 넘은 소송 끝에 얻어낸 값진 결과라서 매우 보람이 충만합니다.
만약, 조금만 늦게 알았으면 비싼 땅을 시효취득으로 뺏앗길 뻔 했는데 시효 완성 전에 알아서 소송 제기한 것이 다행이였습니다(평당 가격이 9천~1억 정도 됨).
우리 땅에 설치된 대문과 창고, 보일러실등 건물철거와 토지를 반환받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부당하게 사용한 부당이득금으로 23,844,040원과 2022.7.1.부터 변제할때 까지 매월 238,480원과 연12% 이자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장으로서 조상이 물러주신 소중한 땅 한평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종중 위토인 묘역과 부동산등 관리 수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종친여러분도 많은 관심, 참여와 봉사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활기찬 나날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파일 첨부 : 판결문
2023.5.26.
양도공 종중 회장 우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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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사 건 2021가단224074 토지인도
원 고 전주이씨 완풍대군파 양도공종중 (전주이씨 양도공파종중)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77 (홍제동)
대표자 회장 이우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집현전담당변호사 봉만수
피 고 최00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27길 8 (홍제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성담당변호사 김형석
변 론 종 결 2023. 4. 6. 판 결 선 고 2023. 5.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90-103 대 93㎡ 중 ① 별지1 도면 표시 6,7, 8, 9,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 지상 1층 건물을, ② 같은도면 표시 9, 8, 11, 1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 지상 콘크리트 포장을, ③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5㎡ 지상 창고 및 화장실을, ④ 같은 도면 표시 14, 13, 12, 16, 15,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4㎡ 지상 철제대문 및 콘크리트 포장을,⑤ 별지2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 지상보일러실을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23,844,040원 및 이중 별지3 기재 표 ‘부당이득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 각 해당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2022. 7. 12.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22. 7. 1.부터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238,480원의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 전부 보실려면 맨 위에 첨부 파일 열어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관리사무실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377 양도공 회관 4층 양도공종중
TEL : 02-738-3372 FAX : 02-738-3376 E-MAIL : yangdogong@naver.com
COPYRIGHT ⓒ 전주이씨 완풍대군파 양도공 종중.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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