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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석동 산 203번지 국방부 점유토지 배상심의회 재심신청서 제출 보고
이우연 조회수:306
2025-10-29 17:26:50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종친 여러분께!
국방부가 사용 중인 성석동 산 203번지 일부 구역에 대하여, 본 종중은 2024년에 국방부 제1군단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금을 신청하였으나, 금년 2025년 10월 13일 자로 기각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기각 사유는 “국방부가 설정한 지상권 지역과 배상 신청 대상 토지가 중복된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국방부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명백한 사실오인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기한 내인 2025년 10월 29일 자로 재심신청서를 정식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종중회장으로서 종중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회복하기 위하여 끝까지 성실히 대응할 것이며, 앞으로도 종중의 발전과 운영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전주이씨 완풍대군파 양도공 종중 회장 이우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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