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襄度)』 창간 제1차 편집위원회 회의 결과 안내
본 문서는 완풍대군파 양도공 종중 교양 소식지 『양도(襄度)』 창간과 관련하여 2026년 1월 16일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 회의의 논의 내용과 결정 사항을 종합·정리한 공식 기록 문서입니다.
본 회의는 『양도』 창간호 발간을 위한 기본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는 첫 회의로서, 전국종친과 공유하고, 향후 편집위원회 운영과 창간 준비의 기준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Ⅰ. 제1차 편집위원회 회의 개요
□ 일시: 2026년 1월 16일(금) 16:00 ~
□ 제2차 회의 예정: 2026년 2월 25일(수) 16:00
□ 장소: 종중회관
□ 참석자
- 회장: 이우연
- 간사: 석중
- 위원: 영길, 창헌, 영재, 대경, 상혁
□ 기타: 석식 – 영길 이사 제공
Ⅱ. 회의 주요 결정 및 합의 사항
1. 제호(題號)
▪ 제호: 『양도(襄度)』
▪ 성격: 완풍대군파 양도공 종중 교양 소식지
▪ 형식: 창간호
2. 창간 제호 문구(표어)
▪ 제호 아래에 『양도』의 정신과 방향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문구로 사용
▪ 안(案): “선조의 뜻을 잇고, 오늘을 기록하다”
▪ 공모 예정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제안자에게 포상 예정
3. 발간·발행 기본 계획
▪ 발간 주기: 연보(年報) 형식
▪ 발간 시기: 2026년(창간 기획 기준)
▪ 발간 면수: 창간호의 특성을 고려하여 면수 제한 없음
▪ 원고 수합 기한: 2026. 9. 30.
▪ 발행일: 2027년 1월
▪ 발행 부수: 1,000부(무료 배부)
4. 참여 범위
▪ 영광 본동을 비롯하여 함평, 고창·정읍·여수·순천·신안 등 소지파 및 지역
종친회에 안내하여 참여 확대
Ⅲ. 목차 구성 관련 사항
1. 편집 기준
▪ 목차 구성: 편집위원회 심층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정
▪ 편집 중점: 종사 일지의 연속성과 기록성을 고려하여 종사 관련 내용에 지면
을 중점적으로 할애
2. 목차(안)
가. 종중의 뿌리와 역사
▪ 양도공의 시호와 그 의미
▪ 선조 관련 사료 한 점의 이야기
나. 종중의 오늘
▪ 최근 종중 주요 활동 보고
▪ 종중 현안과 향후 과제
다. 종친의 글
▪ 종친 기고
▪ 종친 수필·회고
▪ 기억 속의 종중 이야기
라. 교양과 기록
▪ 우리 종중과 관련된 문화·의례 이야기
▪ 종중 자료 소개
마. 소식과 안내
▪ 주요 일정 안내
▪ 편집위원회 소식
Ⅳ. 원고 작성 가이드(안)
1. 원고 성격
▪『양도 襄度』는 종중 교양 소식지
▪ 족보·계보 정리가 아닌, 이야기·기록·회고 중심.
2. 권장 주제
▪ 선조와 관련된 사료·일화
▪종중과 함께한 기억, 행사 참여 소감
▪ 종친으로서의 삶과 생각(수필)
▪ 종중의 역사·문화에 대한 단상
▪ 후손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3. 분량·형식
▪ 원고지 5~10매 내외
▪ 문체·형식 자유(에세이·기고문 모두 가능)
▪ 맞춤법·문장 다듬기는 편집위원회에서 지원
4. 유의 사항
▪ 특정 개인·가문 비방, 분쟁 소지 내용은 지양
▪ 사실관계는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
▪ 사진·자료는 출처 명시
5.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 yangdogong@naver.com
▪ 마감 : 2026. 9. 30.
Ⅴ. 편집 기준안(표기·호칭·한자 병기)
1. 기본 원칙
▪ 『양도 襄度』는 종중 교양 소식지로서, 문체는 과도하게 학술적이기보다 단
정하고 품위 있는 평서문을 원칙.
▪ 특정 개인·가문·계통을 비방하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내용은 게재 자제
2. 표기 기준
▪ 맞춤법은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따른다.
▪ 띄어쓰기는 의미 전달을 우선하되, 과도한 교정은 지양한다.
▪ 연도·날짜는 서기 기준으로 표기한다. 예: 2026년 3월 15일
3. 호칭 기준
▪ 종중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종친”으로 통일한다.
▪ 존칭 사용이 필요한 경우
“ ○○ 종친”, “○○ 어른”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실명 사용 시에는 존칭을 생략하지 않는다.
4. 한자 병기 기준
▪ 인명·시호·관직명 등은 최초 1회에 한하여 한자를 병기한다.
- 예: 양도공(襄度公), 완풍대군(完豊大君)
▪ 이후에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한자 병기는 의미가 분명해지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5. 문체 기준
▪ 기본 문체는 “~이다 / ~한다” 체를 원칙으로 한다.
▪ 수필·회고문은 자연스러운 구어체도 허용하되, 전체 지면의 품위를 해 치지
않도록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6. 사진·자료 기준
▪ 사진은 원고 내용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게재한다.
▪ 사진에는 간단한 설명(캡션)과 촬영 시기·장소를 기재한다.
▪ 외부 자료 인용 시 출처를 명시한다.
7. 편집 권한
▪ 모든 원고는 『양도』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지면 구성상 일부 수정·윤문·
분량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원고의 취지와 의미는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집한다.
Ⅵ. 회의 후기 및 제언
▪ 파종회 및 지역 종친회 참여 확대 필요성 공감
▪ 목차 구성은 편집위원회 심층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정
▪ 현 시점은 『양도』 창간에 시기적으로 적절
▪ 기존 『양도보』의 가치 있는 자료는 참고·환기 필요
▪ 청년 기자단·장학생 연계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
▪ 기록물 축적을 위한 오프라인 아카이브 제작 의견 제시
▪ 발간 일정은 제작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율 필요
▪ 청·장년층 유입을 위한 소재 발굴 필요
▪ 발행·편집 비용은 종중 재정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 방안 모색 필요
Ⅶ. 『襄度』편집위원회 운영 기준(안)
제1조(목적)
이 운영개요는 완풍대군파 양도공 종중이 발간하는 종중 교양 소식지 『襄度』의 지속적인 편집·발간을 위하여 『襄度』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격)
『襄度』는 선조와 관련된 사료를 소개하고 종중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며, 종중의 주요 활동과 현안, 종친들의 기고·수필·회고 등 교양적 글을 함께 담아 후손 간의 소통과 공감을 넓혀 가는 종중 교양 소식지로 한다.
제3조(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종중 회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③ 위원은 종중의 역사와 문화, 기록과 교양 분야에 관심과 식견을 가진 자로 한다.
④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종중 회장이 겸임한다.
⑤ 다만, 필요 시 종중 회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제4조(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위촉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편집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정리하여 종중에 보존한다.
제6조(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자문한다.
1. 『襄度』의 발간 취지와 기본 방향
2. 지면 구성 및 편집 기준
3. 수록 원고의 주제 범위와 적정성 검토
4. 종중 소식 및 교양 콘텐츠의 구성 방안
5. 발간 주기(연간·반년·계간·월간 등) 및 편집 일정
6. 기타 『襄度』의 지속적인 편집·발간에 필요한 사항
제7조(비용 및 보상)
① 『襄度』의 편집 및 발간과 관련한 편집위원의 활동은 재능기부를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襄度』의 편집·발간과 직접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발생한 실비에 한하여 종중의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실비의 지급 대상, 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종중의 내부 기준에 따른다.
제8조(편집 윤리)
① 편집위원은 특정 개인이나 계통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종중 전체의 화합과 품위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편집 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② 소식지에 수록되는 원고는 사실에 근거하되, 교양 소식지의 성격에 맞는 표현과 격조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보칙)
이 운영 개요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종중의 운영 취지와 관례에 따라 편집위원회 협의를 거쳐 정한다.
Ⅷ. 맺음말
제1차 편집위원회 회의는 『양도(襄度)』 창간을 위한 기본 방향과 기준을 설정한 출발점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본 회의 결과는 향후 편집위원회 운영과 창간호 발간 준비의 기준 자료로 활용한다.
2026.1.18.
전주이씨 완풍대군파 양도공 종중 양도(襄度)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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