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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 회칙 전문 공고 1(제1조-40조까지)
이우연 조회수:321
2026-03-24 20:19:06

존경하는 종친여러분 !

지난 2026.3.14. 정기총회에서 가결된 회칙 전문을 게시하오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용량 다과로 1조-40조까지만 공고하고 다음 공고에 제41조부터 계속 공지합니다 >

<첨부파일 클릭하면 회칙 전문을  전부 보실 수 있습니다>

종중 회장 우연 올림 

 

회 칙

(전주이씨 완풍대군파 양도공 종중)

 

1장 총칙

 

1(명칭과 정체성) 본 종중의 명칭은 전주이씨 완풍대군파 양도공 종중으로 한다.

종중은 완풍대군 양도공의 후손으로 구성된 혈연 공동체로서 조상의 제향과 종사(宗事)의 보전을 본령으로 하며, 그 목적을 위하여 영속적으로 존속한다.

종중은 종전의 등기(부동산등기를 포함한다), 계약, 공문서, 행정기록 및 각종 문서에서 전주이씨 양도공파 종중”, “전주이씨 양도공 대종중”, “전주이씨 양도공파 재경종친회등으로 기재된 단체와 그 역사적 연원과 실체에 비추어 동일한 종중임을 확인한다.

종전 명칭의 사용 또는 혼용은 종중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며, 그 명칭으로 취득한 재산·권리 및 부담한 의무와 그 밖의 법률관계는 모두 종중에 귀속된다.

 

2(정의) 이 회칙에서 종중이라 함은 제1조제1항의 전주이씨 완풍대군파 양도공 종중을 말한다.

 

3(목적) 본 종중은 양도공에 대한 숭모 정신을 받들어 그 제향을 엄숙히 봉행하고 종통의 계승을 근본으로 삼아, 종중 재산의 안전한 보존과 합리적 운영을 통하여 종친 공동의 이익을 수호하고 종친 간 화합과 상호부조를 증진함으로써 종중의 항구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무소) 본 종중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종중은 운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국내에 분사무소 또는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5(사업) 종중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파조 완풍대군의 종통 계승 및 양도공을 비롯한 선조 경모 행사와 제향 봉행 및 숭조정신의 선양에 관한 사업

2. 종친 간의 화합·돈목 및 상호부조

3. 조상의 유적·문화유산 및 종중 재산의 수호·보전·관리 및 합리적 운영

4. 보사(譜史) 업무, 족보의 편찬·보수·정정·관리 및 인터넷 족보의 구축·운영

5. 종보 양도의 발간과 종중 기록물의 수집·정리·보존

6. 역사·전통·윤리 및 전례의 연구·교육

7. 교양 증진 및 도의 앙양

8. 육영·장학 및 인재 양성

9. 그 밖에 총회의 의결로 종중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장 종원

 

6(종손과 제향의 주관) 종손은 전주이씨 완풍대군파 양도공의 종통을 계승하는 직계 적통의 후손으로서 종중의 전통과 종사를 상징하는 지위를 가진다.

종손은 제향 및 전통 의례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종손에 대한 예우와 의전의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6조의2(도유사) 영광 종친회(본동)의 도유사는 종중의 전통과 종사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본회의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도유사는 종중의 종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7(종원의 자격) 종원은 전주이씨 완풍대군파 양도공의 후손으로서 만 19세 이상의 자로 한다.

1항에 따른 종원 자격에 관하여 다툼이 있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보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족보 및 공적 서류 등을 기초로 심사하게 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토대로 이사회의 의결로 종원 자격의 인정 여부를 확정한다.

2항에 따른 종원 자격 인정 여부의 결정은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종원은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한 지위를 가진다.

8(종원 명부) 종중은 종원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종원 명부를 작성·관리한다.

종원 명부에는 종원의 성명, 주소 또는 연락처, 출생 연도 기타 종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종원 명부의 작성 및 관리는 사무국에서 담당한다.

종원 명부는 총회 소집 통지, 회의 운영 및 종중 사무 처리를 위한 관리 자료로 활용한다.

종원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종원의 자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총회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종원 명부를 기준으로 통지 및 의사 진행을 할 수 있다.

 

9(자격의 상실) 종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법원의 확정판결, 기타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전주이씨 완풍대군파 양도공의 혈통이 아님이 확정된 때

 

10(종원의 권리) 종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종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고 피선출될 권리를 가진다.

종원은 종중의 제향 및 각종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1(종원의 의무) 종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회칙 및 총회·이사회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종중의 명예와 전통을 수호하고 품위를 유지할 의무

3. 상호 존중과 화합을 도모하고 종중의 공동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할 의무

4. 회칙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한 회비·분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무

 

3장 임원

 

12(임원) 본 종중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2인 이상 5인 이하

3. 이사(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0인 이내

4. 감사 2

임원은 본 종중의 종원 중에서 선출한다.

 

13(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3. 종중 재산과 관련하여 형법 기타 법령에 따른 횡령·배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4. 종중으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임원 선임 후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4(임원의 선출 및 임원추천심사위원회)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총회는 이사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 자를 후보로 상정할 수 없다.

임원후보자의 공정한 추천과 자질 검증을 위하여 이사회에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이사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총회 개최 전 이사회가 후보자 추천을 의결할 수 있도록 심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원 후보자는 후보 등록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임원 직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후보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당해 임원 추천 업무가 종료된 때 해산한다.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15(임기)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보선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거나 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16(직무) 회장은 본 종중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에서 호선하여 직무대행자를 정하고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지명하며,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분장한다

1. 총무이사: 종중의 일반 사무 및 회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재무이사: 재정·회계 및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전례이사: 제향의 봉행 및 전례의 연구·교육에 관한 사항

4. 문화이사: 조상의 유적·유물의 보존, 종사 관련 문화사업 및 종보의 편찬·발간에 관한 사항

5. 조직이사: 종원 명부의 관리 및 종원 조직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보사(譜史)이사: 족보(대동보·파보 등)의 편찬·보수·간행, 수단 접수 및 가계 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7. 홍보이사:종중의 대내외 홍보 및 종중의 역사·전통·윤리의 선양에 관한 사항

8. 여성이사: 여성 종원의 참여 증진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9. 청년이사: 청년 종원의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0. 특임이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사항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감사는 재정 및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3항에 따른 상임이사의 직무 분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17(임원의 책무와 참여) 임원은 종중의 목적과 숭조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종사 발전을 위하여 모범을 보여야 한다.

임원은 종사 관련 사업·교육·제향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임원은 전통 계승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계 단체의 전례·역사 교육 등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종중의 재산 또는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에 있어 회칙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종중에 대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선의의 제3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장 총회

 

18(구성과 지위) 총회는 종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종중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19(총회의 종류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3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때

2. 종원명부에 등재된 종원 30인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총회 개최일 14일 전까지 종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통지는 종원 명부에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등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 또는 종중 공식 홈페이지의 전자게시판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5항에 따른 전자적 통지는 발송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 통지된 것으로 본다.

종원 명부에 기재된 연락처로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종원이 이를 실제로 수신하지 못하였거나 수신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총회 소집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종원의 연락처 불명 등으로 통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종중 공식 홈페이지의 전자게시판 공고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3항제2호에 따른 총회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회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장이 제9항의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종원들이 공동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0항에 따른 공동소집의 경우 요구 종원 중에서 추대한 자가 임시 의장이 되며, 개회 후에는 출석 종원의 의결로 의장을 선출한다.

종원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연락처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종중 사무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은 종원에게 있다.

총회의 소집 절차에 관하여 이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총회의 소집 및 의결 절차에 관하여 의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절차상의 하자는 총회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양도·교환을 포함한다) 및 담보제공 등 중요한 행위

4. 회칙의 제정 및 개정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이사회가 총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사항

7. 그 밖에 종중의 존립, 재산 또는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21(총회의 성립 및 의결 방법) 총회는 종원 4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이 경우 적법하게 위임장을 제출한 종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총회의 의결은 이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종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 종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기본재산의 취득·처분 및 담보제공

3. 임원의 해임

총회의 의결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의결권 및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종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위임장은 총회 개회 전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회 당일에는 회의장에 설치된 접수 창구에서 개회 선언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회 선언 이후 제출된 위임장은 효력이 없다.

위임장은 의안별로 찬성·반대 또는 기권의 의사를 명시하여야 하며, 의사표시가 없는 안건에 대하여는 그 안건에 한하여 위임의 효력이 없다. 또한 위임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위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위임장을 제출한 종원은 출석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성원 및 제2·3항의 의결 정족수에 산입한다. 다만 제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기권은 출석 종원에 포함하되 찬성·반대의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일 수임인은 동일 총회에서 3인을 초과하여 위임을 받을 수 없다. 초과 제출된 위임장은 접수 순서에 따라 3인분까지 유효로 하고 나머지는 무효로 한다. 동일 위임자가 중복하여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최종 제출된 위임장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위임장은 서면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작성된 위임장의 사본·촬영 이미지 또는 스캔본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제출된 위임장도 서면 위임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위임장은 종원 명부에 등재된 연락처 또는 종원이 사전에 신고한 전자적 연락수단을 통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제출자의 동일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 유효한 것으로 본다.

임원(회장·부회장·이사·감사)의 선출에 관한 안건은 종원이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대리 출석·위임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⑪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정상적인 회의 소집 및 대면 개최가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제9항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임원 선출에 관한 안건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위임장의 접수·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에서 담당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 접수·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위임장은 서면 원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된 사본·촬영 이미지·스캔본 등 제출 자료를 포함하여 총회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한다.

3항제1호에 따른 일반적인 회칙 개정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종중의 존립 및 재산보전의 근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개정·삭제하거나 그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도록 변경(완화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개정·삭제 또는 변경은 무효로 한다.

1. 영구보존재산의 처분 제한을 규정한 제28조의 전부

2. 본 항(13)의 규정 자체

. 종원 70명 이상 출석

. 출석 종원 4분의 3 이상 찬성

. 재적 이사 4분의 3 이상 찬성

. 감사 전원의 동의

총회의 결의는 회칙 및 관계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총회의 소집·통지·출석·위임장 제출 및 의결 절차와 관련하여 의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절차상의 하자는 총회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2(출석자의 확인) 총회에 출석하는 종원은 사무국이 비치한 출석자 명부에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총회에 제출된 위임장은 출석자 명부와 함께 사무국에서 접수·확인하여 관리한다.

사무국은 총회 개회 전에 출석 종원 수 및 위임장 제출 현황을 확인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총회 의장은 개회 선언 전에 출석 종원 수 및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출석자 명부와 위임장 및 관련 자료는 총회 회의록과 함께 보존한다.

 

5장 이사회

 

23(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부회장 중 1인을 의결로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종전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집행행위

2. 종중의 통상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종중의 권리 보전 또는 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긴급 보존행위

직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1.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2. 기본재산의 취득·처분·담보제공

3. 임원의 선출 또는 해임

4. 신규 정책의 결정 또는 장기·대규모 계약의 체결

5. 그 밖에 종중의 존립·재산·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직무대행자의 직무는 차기 총회에서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3항의 직무대행자 선출을 위한 이사회는 부회장 중 재임기간이 가장 긴 자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그 권한은 직무대행자 선출에 한한다.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에 관하여는 제16(감사의 직무)를 따른다.

 

24(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장은 그 요구가 회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장이 제3항의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들이 연명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그 회의의 임시 의장을 정한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항에 따른 공동소집의 경우에도 제5항의 소집 및 통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5항의 통지는 발송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25(이사회의 의결 사항 등)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및 의결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3. 회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중 운영에 필요한 하위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4. 예산안·결산안 및 사업계획안의 수립

5. 그 밖에 종중 운영에 관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안건 상정을 요구한 때에는, 회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회장이 제2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4조제4항을 준용한다.

 

26(이사회 성립과 의결)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이사회는 이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이사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보아 의결 정족수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의 선출 또는 해임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는 위임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의결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이사는 의결권 및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6장 재정

제27조(재산의 구분 및 관리) ① 본 종중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종중의 존립 기반이 되는 재산으로서 그 목록은 별지에 작성하여 회칙에 첨부한다. 기본재산의 목록은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비한다. 다만, 영구보존재산의 지정·해제 또는 그 범위의 변경은 제21조제3항에 따른 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재산 중 종중의 역사적 상징성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재산은 이를 영구보존재산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④ 영구보존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부동산 영구보존재산

가. 일산 소재 양도공 묘소 및 선산·고양재·고직사

나. 홍제동 종중 회관

다. 영광 소재 위토(종중 자금 구입한 토지), 화수 회관

라. 담양 소재 선산 ·위토· 명산재

마.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동산으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영구보존재산으로 지정한 재산

2. 동산 영구보존재산

가. 양도공 영정

나. 이응도 및 이응도 판각 목판

다. 어사 표총교지

라. 회맹축 목판

마. 죽재공 효자정려 현판

바. 하마석, 봉귀재 현판

사. 족보, 인터넷 족보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아. 그 밖에 종중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 전승 유물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영구보존재산으로 지정한 재산

⑤ 종중의 목적을 위하여 취득되었거나 그 활동의 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은 그 등기 여부나 명의의 형식에 불구하고 종중에 귀속된다. 특히 부동산이 종중 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거나 아직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취득 경위와 실질에 비추어 종중의 재산으로 본다.

⑥ 종중의 자금으로 취득되었거나 종중의 의사결정에 따라 취득·관리되어 온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의 재산으로 추정한다.

⑦ 일반재산은 기본재산 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며, 종중의 운영 및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관리한다.

⑧ 재산의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다만, 영구보존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28조에 따른다.

⑨ 종중 재산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책임은 회장에게 있으며, 재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재산 관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⑩ 종중 재산은 종중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재산의 취득 및 처분) ① 영구보존재산은 원칙적으로 매매·증여·교환 기타 소유권의 이전을 수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공공수용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존속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종중의 존립 유지 또는 영구보존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총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종원 70명 이상 출석

2. 출석 종원 4분의 3 이상 찬성

3. 재적 이사 4분의 3 이상 찬성

4. 감사 전원의 동의

③ 영구보존재산의 지정 해제 또는 범위 변경을 통하여 사실상 처분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제2항의 요건을 적용한다.

④ 영구보존재산 및 기본재산에 저당권·근저당권·질권·근질권·가등기담보권 기타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과 지상권·지역권·전세권 기타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은 제20조제3항에 따른 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영구보존재산의 통상적인 유지·보수 및 임대차 계약은 이사회의 의결로 집행한다. 다만, 그 내용 및 주요 조건은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일반재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차 계약은 이사회의 의결로 집행한다.

⑦ 재무·회계 처리 및 집행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는 재정·회계 규정에 따른다.

 

제29조(이해충돌의 방지) ① 임원 또는 종원은 종중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또는 의결 사항에 관하여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종원은 의결권 및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30조(세입) ① 본 종중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구보존재산 및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임대료, 사용료, 이자수익 등)

2. 임원의 회비 및 특별회비

3. 찬조금, 성금 및 기부금

4. 헌성금(獻誠金) 등 특정 목적을 지정하여 출연하는 금품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위 대동종약원 등으로부터의 보조금

6. 그 밖의 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② 제1항의 세입은 종중의 운영 및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③ 제1항제4호의 헌성금 등 특정 목적이 지정된 금품은 그 지정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제31조(헌성) ① 모든 종원은 본 종중의 보존과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전통의 계승과 종사 수호의 뜻을 함께 한다.

② 종원은 종중의 재산 수호 및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성의 뜻을 표하고 이에 따른 금품을 출연할 수 있다.

③ 헌성금의 접수·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재정· 회계 규정에 따른다.

 

제32조(재정지원) ① 본 종중은 종중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파종회 및 유관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1회 지원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③ 1회 지원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재정지원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동일한 목적 또는 동일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총회의 의결을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그 실질에 따라 합산하여 판단한다.

 

제33조(종중 재산의 사적 사용 금지) ① 종중의 재산은 종중의 목적과 종사(宗事)의 보존 및 공익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 또는 일부 종원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원 또는 종원이 종중의 재산을 관리·사용함에 있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종중 재산의 사용 또는 처분은 회칙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종중 재산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4조(회계감사) ① 감사는 본 종중의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② 감사는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감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임원 및 사무국 직원에게 출석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직무 수행에 관하여 독립성을 가지며, 그 직무 수행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35조(회계연도) ① 본 종중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예산의 편성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36조(예산) ① 종중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가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예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동일 사업의 세부 항목 간 조정으로서 그 성질상 경미한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총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사업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37조(결산) ① 종중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이사회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다음 정기총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한다.

②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입·지출 결산서

2. 재산목록

3. 감사보고서

4.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결산서는 종중의 공식 기록으로서 사무국에 비치하고 보존한다.

 

제38조(잉여금의 처리) ① 결산상 잉여금은 차기 회계연도로 자동 이월한다.

② 이월된 금액은 차기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한다.

제7장 상벌

제39조(포상) ① 본 종중은 종중의 명예를 드높이고 전통을 선양하거나 종사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패: 종중의 사업 또는 재정에 협조하거나 후원한 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

2. 표창장: 종사에 공로가 있거나 종중의 명예를 높인 자의 공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포상

3. 공로패: 종중의 역사와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상

4. 공덕비 또는 기념비: 종중의 역사와 정통성 확립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건립하는 최고 격의 포상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포상은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④ 제2항제4호의 공덕비 또는 기념비의 건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설치 위치·규격·문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포상의 구체적인 기준·절차 및 심사 방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0조(징계) ① 종원이 회칙 또는 총회·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위반하거나 종중의 질서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이 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는 종중의 질서 유지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호의 처분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처분과 병과할 수 있다.

1. 주의

2. 경고

3. 견책

4. 사과 요구

5. 자격정지 (6개월 이상 5년 이하)

6. 변상 및 원상복구

④ 자격정지 처분은 종원의 신분을 상실시키지 아니하되, 그 기간 동안 종원의 권리 행사를 정지한다. 이 경우 총회 및 각종 회의에서의 출석권·발언권·의결권 및 임원 선출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회장은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안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 징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⑦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위촉한다. 다만, 징계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⑧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징계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징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진술 또는 서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⑩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종중의 최종 결정으로 한다. 징계위원회는 그 의결 내용을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절차 및 의결 과정에서 의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절차상의 하자는 징계 의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⑪ 회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없이 징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⑫ 징계의 세부 기준, 절차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징계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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