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40조에 이어 계속
제8장 사무국
제41조(사무국의 설치) ① 본 종중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장 및 이사회의 업무 집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회장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제42조(구성 및 임면) 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실무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면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총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④ 사무국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제43조(사무국의 임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종원 명부의 작성·관리 및 최신 상태 유지
2. 족보 편찬·보사(譜史)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 및 관리
3. 제향·전례·봉사(奉祀) 행사 준비 및 운영에 관한 실무 집행
4.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 준비, 회의자료 작성, 회의록 작성 및 보존
5. 위임장, 전자적 의사표시 및 의결권 행사 관련 서류의 접수·확인 및 관리
6. 종중 재산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실무 업무
7. 회계 장부의 기록·보존 및 결산 업무의 지원
8. 포상 및 징계 관련 서류의 정리 및 보관
9. 회칙 및 이사회 의결에 따라 부여되는 그 밖의 사무
제44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본 종중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사무국에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 및 자료는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
1. 회칙 및 제 규정
2. 족보, 보사(譜史) 관련 문헌 및 인터넷 족보 시스템 데이터
3. 종원 명부 및 임원 명부
4.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5. 제향·전례·봉사(奉祀) 관련 문서 및 기록
6. 기본재산 및 영구보존재산의 목록 및 재산대장
7. 회계장부 및 결산 관련 서류
8. 그 밖에 종중 운영에 필요한 중요 문서 및 기록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자료 중 회칙, 족보, 회의록, 재산목록 및 영구보존재산 관련 기록은 영구 보존한다.
③ 회계 관련 서류 및 일반 행정 문서는 관계 법령 또는 회계규정에서 정한 기간 이상 보존한다.
제45조(운영)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46조(고문) ① 본 종중에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종사 발전에 공로가 있는 종친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회장 또는 이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③ 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가 만료되면 그 지위는 종료한다.
④ 고문이 종중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고문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또는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47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①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은 총무이사가 작성한다.
다만, 총무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장이 지명한 이사 중에서 1인이 이를 작성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종류
2. 개최 일시 및 장소
3. 출석자 명단 및 출석 인원
4. 의안의 내용
5. 의결 경과 및 결과
③ 회의록에는 회장과 총무이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출석자 명부를 첨부하여 사무국에 비치·보관한다.
④ 회의록 및 관련 서류는 영구히 보존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하는 경우에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회의록의 효력) ①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은 종중의 공식 기록으로서 그 의결 내용과 경과를 증명하는 자료로 한다.
② 회의록에 기재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종중의 재산 관리, 계약 체결, 행정 신고 및 기타 대외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의록은 의결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49조(종중 기록의 보존) ① 종중의 역사와 전통에 관한 문서, 족보, 제향 기록, 재산 관련 문서 및 종중 운영에 관한 중요 기록은 종중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체계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종중 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한다.
1. 족보 및 보사(譜史) 관련 문헌과 자료
2. 제향·전례 및 종사 관련 기록
3. 종중 재산 및 유물 관련 문서와 기록
4.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5. 종중 사업 및 활동 관련 문서
③ 종중 기록은 훼손·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무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보존할 수 있다.
④ 종중 기록의 열람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1972년 05월 07일부터 시행한다.
1. 본 회칙은 1977년 0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 본 회칙은 198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 본 회칙은 1993년 05월 04일부터 시행한다.
1. 본 회칙은 2001년 06월 06일부터 시행한다.
1. 본 회칙은 2003년 0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 본 회칙은 2003년 0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 본 회칙은 2006년 07월 02일부터 시행한다.
1. 본 회칙은 2011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 본 회칙은 2018년 0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24.)
1. (시행일) 이 회칙은 202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회칙 개정 전에 국방부등과 관련된 업무 처리는 개정된 종친회 명의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6.3.14. 전부개정)
① (시행일) 이 회칙은 2026년 3월 14일 총회의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 회칙의 폐지) 이 회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회칙은 폐지한다.
③ (종전 행위의 효력) 이 회칙 시행 전에 종전 회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 및 고문은 이 회칙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 회칙에 따른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 종중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이 회칙에 따른 기본재산 또는 일반재산으로 본다.
⑥ (해석 및 시행에 관한 조치)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과 회칙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7조(2006년 묘역 성역화 관련 토지 정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회칙 시행 전에 이루어진 2006년 6월 23일 묘역 성역화 사업과 관련하여 논의된 여성군 측 선산 우측 능선 내 연고 토지 약 1,000평의 사용, 분할 또는 이전 관계의 정리 사항은, 이 조에 한하여 본 회칙 제27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회칙 제21조 제3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할 수 있다.
② 본 조는 2006년 묘역 성역화 사업 당시 발생한 관련 현안을 정리하기 위한 경과적·예외적 조치로서, 그 처리 여부 및 방법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③ 본 조는 2006년 6월 23일자 묘역 성역화 관련 사안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밖의 종중 재산 또는 영구보존재산의 처분·분할·이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본 조에 따른 토지의 사용, 분할, 이전 또는 그 밖의 정리 방법·범위 및 절차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⑤ 총회의 의결이 없는 경우에는 본 조에 따른 토지의 사용, 분할 또는 이전을 할 수 없다.
홈페이지 관리사무실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377 양도공 회관 4층 양도공종중
TEL : 02-738-3372 FAX : 02-738-3376 E-MAIL : yangdog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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