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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회계에 관한 규정 제정(2026.3.14)
이우연 조회수:132
2026-03-24 21:08:18

재정·회계에 관한 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전주이씨 완풍대군파 양도공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재정·회계 처리 및 예산 집행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은 종중의 모든 수입·지출, 자산·부채, 임대차 및 이에 준하는 재정 행위에 적용한다.

 

3(재정 운영의 원칙) 종중의 재정은 회칙 및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합법적·합리적으로 운영한다.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의하여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재정 집행은 예산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모든 수입과 지출은 적법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처리한다.

회계장부는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재정 운영은 종중 재산의 보존과 안정성을 우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회칙 제25조 및 제27조의 재산 취득·처분 및 물권 설정에 관한 의결요건을 변경하거나 완화하지 아니한다.

4(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2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

5(예산의 편성 및 승인) 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편성할 수 있다.

총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은 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6(예산 집행) 총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에 따른 사업 및 지출은 예산 범위 내에서 회장이 집행한다.

회장은 예산 집행 시 계약 체결, 대금 지급 및 회계 처리에 필요한 내부 절차와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회장은 주요 예산 집행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동일 목적의 계약 또는 지출을 분할하여 예산 통제 기준을 우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7(예산 외 또는 초과 지출)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예산 외 지출은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하여 처리한다.

8(긴급 집행) 긴급한 사유로 이사회 또는 총회의 사전 의결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장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우선 집행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집행한 사항은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집행 사항은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다만 기본재산의 취득·처분 및 물권 설정에는 본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장 수입 및 지출

9(수입의 관리)

종중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임대수입

3. 헌성금 및 기부금

4. 기타 수입

모든 수입은 종중 명의의 금융계좌로 수납한다.

10(지출의 승인 및 집행)

종중의 지출은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예산 범위 내의 경상적 지출은 회장이 집행하며, 비경상적 지출 또는 예산 외 지출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

모든 지출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적법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한다.

 

4장 헌성금 관리

11(헌성금의 접수) 회칙 제28조에 따른 헌성금은 종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출연되는 금품으로 한다.

헌성금은 현금, 계좌이체,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재산의 형태로 접수할 수 있다.

헌성금은 종중 명의의 금융계좌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12(헌성금의 기록 및 관리) 헌성금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헌성금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출연자의 성명

2. 출연 일자

3. 출연 금액 또는 재산의 내용

4. 사용 목적 지정 여부

헌성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헌성금 관리대장은 회계장부와 함께 보존한다.

13(목적 지정 헌성금) 출연자는 헌성금의 사용 목적을 지정할 수 있다.

목적이 지정된 헌성금은 그 지정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14(헌성금의 집행) 헌성금의 집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헌성금의 건별 집행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회장이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헌성금의 집행은 종중의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5(헌성금의 공개) 헌성금의 수입 및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헌성금의 수입 및 사용 내역은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16(헌성자에 대한 예우) 종중은 종중의 발전과 종사 보존을 위하여 헌성한 종원 또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그 공로를 기려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헌성자에 대한 예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보 또는 종중 홈페이지에 헌성 사실의 기록

2. 감사패·공로패 또는 표창장의 수여

3. 종중 행사에서의 공식 감사 표시

4. 종중 회관 또는 관련 시설에 헌성자 명부 등재

5. 그 밖에 종중의 전통에 부합하는 예우

헌성자 예우의 기준 및 절차는 이사회가 정한다.

종중의 역사와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헌성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로 공덕비 또는 기념비를 설치할 수 있다.

17(헌성금의 반환 금지) 종중에 출연된 헌성금 및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헌성금은 종중의 재산으로 귀속되며 출연자는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착오 송금 등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반환할 수 있다.

 

5장 종중 재산 관리

18(기본재산 관련 사항) 기본재산의 취득·처분 및 물권 설정은 회칙에 따른다.

본 규정으로 회칙상 의결요건을 변경하거나 완화할 수 없다.

19(종중 재산 관리 책임) 종중 재산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총괄 책임은 회장에게 있다.

재무 담당 임원은 회장을 보좌하여 종중 재산의 관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20(일반재산의 임대차) 일반재산의 임대차 계약은 이사회의 의결로 체결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계약기간(갱신 포함)5년을 초과하는 경우

2. 보증금과 월차임 1년분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전세권 등 물권을 설정하는 경우

21(종중 재산 관리대장) 종중은 종중 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중 재산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재산 관리대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재산의 종류 및 소재지

2. 취득 경위 및 취득 시기

3. 재산의 관리 현황

4. 임대차 여부 및 계약 내용

재산 관리대장은 사무국에서 관리한다.

22(종중 재산의 목적 외 사용 및 무상 사용 금지) 종중의 재산 및 자금은 회칙과 총회의 의결에 따른 종중의 목적사업 및 종중 운영을 위하여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종중 재산을 개인의 이익 또는 종중의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정 개인 또는 단체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중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종중의 재산 또는 자금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는 종중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4항의 경우 종중은 회칙 및 징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장 회계 관리 및 내부통제

23(회계 책임 및 내부통제) 회장은 재정 운영의 총괄 책임을 진다.

종중 자금의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3천만 원 이상 자금 이체 시 공동 승인 절차를 둔다.

동일 지출을 분할하여 공동 승인 기준을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해충돌이 있는 계약 또는 의결에는 해당 임원이 참여할 수 없다.

24(계약 및 지출의 기록 관리) 종중의 재산 관리,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종중의 모든 지출은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약서, 견적서 등 적법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 또는 계약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복수의 견적을 받아 비교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및 지출 관련 서류는 회계장부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25(시설충당금) 매년 임대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을 시설충당금으로 적립한다.

시설충당금은 종중 회관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한다.

26(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감사는 장부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 결과는 총회에 보고한다.

7장 문서 관리

27(문서 보존) 재정 관련 규정 및 기본재산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

예산·결산 회의록 및 계약서는 10년 보존한다.

회계장부 및 증빙은 7년 보존한다.

8장 보칙

28(비밀 유지) 임원 및 회계 담당자는 직무상 알게 된 재정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4일 총회의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2(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칙 및 일반 회계 관행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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