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회계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전주이씨 완풍대군파 양도공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재정·회계 처리 및 예산 집행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종중의 모든 수입·지출, 자산·부채, 임대차 및 이에 준하는 재정 행위에 적용한다.
제3조(재정 운영의 원칙) ① 종중의 재정은 회칙 및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합법적·합리적으로 운영한다.
②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의하여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재정 집행은 예산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모든 수입과 지출은 적법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처리한다.
④ 회계장부는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⑤ 재정 운영은 종중 재산의 보존과 안정성을 우선하여야 한다.
⑥ 이 규정은 회칙 제25조 및 제27조의 재산 취득·처분 및 물권 설정에 관한 의결요건을 변경하거나 완화하지 아니한다.
제4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제5조(예산의 편성 및 승인)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은 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6조(예산 집행) ① 총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에 따른 사업 및 지출은 예산 범위 내에서 회장이 집행한다.
② 회장은 예산 집행 시 계약 체결, 대금 지급 및 회계 처리에 필요한 내부 절차와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③ 회장은 주요 예산 집행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④ 동일 목적의 계약 또는 지출을 분할하여 예산 통제 기준을 우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 외 또는 초과 지출) ①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다만 그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예산 외 지출은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하여 처리한다.
제8조(긴급 집행) ① 긴급한 사유로 이사회 또는 총회의 사전 의결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장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우선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한 사항은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집행 사항은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④ 다만 기본재산의 취득·처분 및 물권 설정에는 본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수입 및 지출
제9조(수입의 관리)
① 종중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임대수입
3. 헌성금 및 기부금
4. 기타 수입
② 모든 수입은 종중 명의의 금융계좌로 수납한다.
제10조(지출의 승인 및 집행)
① 종중의 지출은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② 예산 범위 내의 경상적 지출은 회장이 집행하며, 비경상적 지출 또는 예산 외 지출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
③ 모든 지출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적법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헌성금 관리
제11조(헌성금의 접수) ① 회칙 제28조에 따른 헌성금은 종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출연되는 금품으로 한다.
② 헌성금은 현금, 계좌이체,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재산의 형태로 접수할 수 있다.
③ 헌성금은 종중 명의의 금융계좌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헌성금의 기록 및 관리) ① 헌성금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헌성금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출연자의 성명
2. 출연 일자
3. 출연 금액 또는 재산의 내용
4. 사용 목적 지정 여부
② 헌성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헌성금 관리대장은 회계장부와 함께 보존한다.
제13조(목적 지정 헌성금) ① 출연자는 헌성금의 사용 목적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목적이 지정된 헌성금은 그 지정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헌성금의 집행) ① 헌성금의 집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다만 헌성금의 건별 집행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회장이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헌성금의 집행은 종중의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15조(헌성금의 공개) ① 헌성금의 수입 및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헌성금의 수입 및 사용 내역은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헌성자에 대한 예우) ① 종중은 종중의 발전과 종사 보존을 위하여 헌성한 종원 또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그 공로를 기려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헌성자에 대한 예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보 또는 종중 홈페이지에 헌성 사실의 기록
2. 감사패·공로패 또는 표창장의 수여
3. 종중 행사에서의 공식 감사 표시
4. 종중 회관 또는 관련 시설에 헌성자 명부 등재
5. 그 밖에 종중의 전통에 부합하는 예우
③ 헌성자 예우의 기준 및 절차는 이사회가 정한다.
④ 종중의 역사와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헌성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로 공덕비 또는 기념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헌성금의 반환 금지) ① 종중에 출연된 헌성금 및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헌성금은 종중의 재산으로 귀속되며 출연자는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다만 착오 송금 등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반환할 수 있다.
제5장 종중 재산 관리
제18조(기본재산 관련 사항) ① 기본재산의 취득·처분 및 물권 설정은 회칙에 따른다.
② 본 규정으로 회칙상 의결요건을 변경하거나 완화할 수 없다.
제19조(종중 재산 관리 책임) ① 종중 재산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총괄 책임은 회장에게 있다.
② 재무 담당 임원은 회장을 보좌하여 종중 재산의 관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20조(일반재산의 임대차) ① 일반재산의 임대차 계약은 이사회의 의결로 체결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계약기간(갱신 포함)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2. 보증금과 월차임 1년분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전세권 등 물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21조(종중 재산 관리대장) ① 종중은 종중 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중 재산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산 관리대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재산의 종류 및 소재지
2. 취득 경위 및 취득 시기
3. 재산의 관리 현황
4. 임대차 여부 및 계약 내용
③ 재산 관리대장은 사무국에서 관리한다.
제22조(종중 재산의 목적 외 사용 및 무상 사용 금지) ① 종중의 재산 및 자금은 회칙과 총회의 의결에 따른 종중의 목적사업 및 종중 운영을 위하여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종중 재산을 개인의 이익 또는 종중의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정 개인 또는 단체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종중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종중의 재산 또는 자금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는 종중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⑤ 제4항의 경우 종중은 회칙 및 징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회계 관리 및 내부통제
제23조(회계 책임 및 내부통제) ① 회장은 재정 운영의 총괄 책임을 진다.
② 종중 자금의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3천만 원 이상 자금 이체 시 공동 승인 절차를 둔다.
③ 동일 지출을 분할하여 공동 승인 기준을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해충돌이 있는 계약 또는 의결에는 해당 임원이 참여할 수 없다.
제24조(계약 및 지출의 기록 관리) ① 종중의 재산 관리,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종중의 모든 지출은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약서, 견적서 등 적법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사 또는 계약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복수의 견적을 받아 비교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및 지출 관련 서류는 회계장부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시설충당금) ① 매년 임대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을 시설충당금으로 적립한다.
② 시설충당금은 종중 회관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한다.
제26조(감사)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② 감사는 장부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 결과는 총회에 보고한다.
제7장 문서 관리
제27조(문서 보존) ① 재정 관련 규정 및 기본재산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
② 예산·결산 회의록 및 계약서는 10년 보존한다.
③ 회계장부 및 증빙은 7년 보존한다.
제8장 보칙
제28조(비밀 유지) 임원 및 회계 담당자는 직무상 알게 된 재정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4일 총회의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칙 및 일반 회계 관행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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