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 백업

① 1972년 05월 07일 제정
② 1977년 07월 10일 개정
③ 1984년 12월 19일 개정
④ 1993년 05월 04일 개정
⑤ 2001년 06월 06일 개정
⑥ 2003년 01월 10일 개정
⑦ 2003년 06월 19일 개정
⑧ 2006년 07월 02일 개정
⑨ 2011년 05월 01일 개정
⑩ 2018년 05월 18일 개정

회     칙
제 일 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전주이씨 완풍대군파 양도공재경종친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조 (목적) 회원 간의 돈목을 도모하고 숭조정신을 고취하며 상부상조의 기풍을 앙양하여 종족의 영원한 발전과 번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본회는 전 조(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조상 경모의 행사와 숭조사상을 앙양하는 사업

2. 종친 간의 돈목과 상부상조에 관한 사업

3. 조상의 유적지와 문화유물의 수호보전 및 개발과 홍보에 관한 사업

4. 회원 교양 및 도의 앙양에 관한 사업

5. 육영에 관한 사업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이 장 종손 및 회원

제 5조 (종손)

1. 종손은 종중의 정신적 지주로서 빛나는 종통을 수호하며 종사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2. 종손은 제 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승인이 있더라도 의결이 종사 발전에 저해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0일 이내에 재심의하여야 한다.

3. 조상의 유적지와 문화유물의 수호보전 및 개발과 홍보에 관한 사업

4. 회원 교양 및 도의 앙양에 관한 사업

5. 육영에 관한 사업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6조 (자격) 본회의 회원

1. 공부상 서울특별시 · 경기도 · 인천직할시 일원에 거주하는, 전주이씨 양도공 후손 만 20세 이상의 남·녀로서 본회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2. 등록회원은 3년 이상 본회 불참, 주소 불명, 연락 두절 시 자동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 6조의 (2) 도유사

1. 양도공 종중의 도유사를 본회의 고문으로 추대한다.

2. 도유사도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요 종사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본회는 합리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 7조 (권리) 회원은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있으며,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 8조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

3. 제 분담금의 납부

4. 품위 유지

제 삼 장 임원

제 9조 (임원)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2인~5인

3. 상임이사 및 이사 : 30인 이내

4. 감 사 : 2인

제10조 (선출)

1.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의 보선은 이사회에서 행한다.

2.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임기) 회장 이하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2조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고, 총회와 이사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다음의 업무를 분담 처리한다.

가. 총무 : 총무이사는 본회의 사무 및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회무 일체를 관장한다.

나. 재무 : 재무이사는 본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다. 조직 : 조직이사는 본회 조직 및 육성관리와 등록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라. 문화 : 문화이사는 조상의 유적·유물의 수호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전래 문헌의 국역 및 종사 관련 서적 간행, 회원의 제반 교양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한다.

마. 전례 : 전례이사는 각 제향 봉행과 전례 연구 및 교육과 기타 사항을 관장한다.

바. 청년 : 청년이사는 청년회원(20세 이상 50세 미만)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사. 부녀 : 부녀이사는 부녀회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4. 이사 : 이사는 이사회의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5. 감사 :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사 장 총회

제13조 (구성) 본회의 총회는 등록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년1회 개최하되 3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음해 예산편성을 위한 임시총회는 12월 중에 개최할 수 있다. 다음연도 예산이 불성립할 시는 준예산 제도로 전년대비 통상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3. 총회 소집 일시와 장소 및 안건 등은 회장이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자로 통지한다.

제15조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확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회칙 개정 및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에서 부의한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오 장 이사회

제16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17조 (소집)

1. 이사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소집한다.

2. 이사회의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을 경우, 회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 (부의사항)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심의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육 장 재정

제19조 (재산)

1. 본회에서 중요한 재산 등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500만원 이하의 종중재산 취득 또는 처분은 이사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으며, 이는 총회에서 승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제향에 관한 비용은 이사회에서 협의한다.

3. 본회의 재무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 (세입) 본회는 다음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1.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2. 찬조금 및 성금

3. 기타 수입

제21조 (헌성) 모든 회원은 종회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협조하며 지성을 다해야 한다.

제22조 (재정지원) 전주이씨대동종약원, 파종회 등에 불가피한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 (회계감사) 감사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칠 장 상벌

제25조 (포상) 본회의 회원 또는 가족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1. 종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2. 효행이 지극하거나 선행 등으로 가문을 빛낸 자

3. 각계에서 추앙받는 인물이 되거나, 박사학위를 받거나, 국가 최고 고시 등에 합격한 자

4. 기타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제26조 (징계)

1.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가.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

다.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주의

나. 경고

다. 근신

라. 제명

제 팔 장 사무국

제27조 (설치)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28조 (직원) 사무국에는 회장이 임명하는 사무국장(총무이사)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29조 (운영)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구 장 보칙

제30조 (고문)

1. 본회에 약간인의 고문을 두되, 종사에 유공하고 관심이 크며, 문중을 영광되게 하고, 사회적으로 명성과 덕망이 있는 종친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다만, 임원이 개선되었을 때에는 교체할 수 있다.

2. 고문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31조 (총회,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등록회원 30인 이상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3. 총회와 이사회는 출석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5. 총회와 이사회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가부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선출일 경우는 위임할 수 없다.

제32조 (해산) 본회가 발전적인 해산을 할 경우와 제19조(재산) 제 1항의 경우에는 이사회 및 총회 재적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3조 (회칙 개정) 본회의 회칙은 회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총회 출석 회원 및 이사회의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4조 (부서) 본회는 다음 부서를 비치한다.

1. 회칙

2. 족보 및 이에 관련된 문헌

3. 회원 명부, 임원 명부, 헌금자 방명록

4. 재산대장 경리장부

5. 기타 필요한 부서

제35조 (관례) 본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의하며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운영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1. 본 회칙은 1972년 05월 07일부터 시행한다.
1. 본 회칙은 1977년 0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 본 회칙은 198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 본 회칙은 1993년 05월 04일부터 시행한다.
1. 본 회칙은 2001년 06월 06일부터 시행한다.
1. 본 회칙은 2003년 0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 본 회칙은 2003년 0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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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회칙은 2011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 본 회칙은 2018년 0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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